방송위원회(위원장 노성대)는 21일 전체회의를열어 지나치게 선정적이고 잔인한 장면을 방송한 KBS 1TV 'KBS 스페셜'에 대해 '권고' 조치를 내렸다.
방송위는 4일과 5일 2회에 걸쳐 방영된 'KBS 스페셜'의 '전쟁을 생산한다-민간군사기업'편에서 시에라이온 쿠데타 군이 걸어가는 시민을 총살하는 장면과 이라크내 미군 교도소에서 학대받는 수감자의 스틸사진 중 수감자의 성기 모습이 검게 노출된 장면 등을 여과 없이 방송했다고 설명했다.
또 5일 방송된 'SBS 스페셜'도 이라크 팔루자 주민들이 피살된 미국인 시신을불태우는 장면과 불탄 시신을 자동차에 매달아 끌고다니는 장면 등을 여과 없이 방송해 권고 조치를 받았다.
방송위는 이밖에 KBS 2TV '쇼! 파워비디오' 등 KBS 프로그램 두 편과 MBC '느낌표' 등 MBC 프로그램 네 편에 대해 협찬고지에 관한 규칙 제8조(간접광고)를 위반했다며 역시 권고 조치를 의결했다.
방송위에 따르면 KBS 2TV '쇼! 파워비디오'와 '도전 주부가요스타', MBC '느낌표'는 각각 협찬고지시 협찬주의 화장품 상호와 상품사진 등을 배경화면에 노출해방송했다.
또 MBC '일요일 일요일 밤에'는 협찬주인 골프의류제조사의 상품을 착용한 사진과 골프채 등을, MBC '출발! 비디오 여행'은 협찬주의 쇼핑몰 건물 전경 삽화를, MB C '신비한 TV 서프라이즈'는 협찬주인 학습지의 로고와 교사 인물사진 등을 배경화면에 노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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