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가장이 사망하거나 화재가 발생하는 등 갑자기 생계를 유지하기 곤란해졌을 때 각 구·군으로부터 한 달간 생계비와 주거비, 의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긴급복지지원사업'을 24일부터 실시한다.
지금까지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소득과 재산, 부양의무자 등을 먼저 조사한 후 일정기준에 충족할 경우에 지원했기 때문에 위기발생시 신속하게 대처하는데 한계가 있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따라 '긴급복지지원사업'을 통해 갑작스럽게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조기에 발견해 우선 지원함으로써 빈곤으로 인한 생계형 사고를 예방하는 등 현장중심의 신속하고 탄력적인 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
생계비는 4인 가구 기준 70만 원, 의료비는 3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경제적 위기로 인해 생계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가 가구규모별로 매년 공표하는 최저생계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1인 가구는 25만 원, 2인 가구는 42만 원, 3인 가구는 56만 원, 그리고 4인 가구는 70만 원이 지원대상자 계좌로 입금되게 된다.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에 대해 최고 3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임시로 거처할 수 있는 주거지가 필요하거나 사회복지시설에의 입소 또는 이용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 서비스를 제공받거나 소요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동절기에는 6만 원의 연료비를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고, 긴급지원 대상자가 사망하거나 출산하였을 때에는 50만 원의 장제비 또는 해산비를 지원받게 된다.
이 같은 지원은 1개 월 또는 1회가 원칙이지만, 위기상황이 계속될 경우에는 생계지원 등은 최장 4개 월까지, 의료지원은 2회까지 받을 수 있다.
본인이 긴급지원이 필요하거나 어려움에 처한 이웃이 있을 때에는 전국 어디서나 지역번호 없이 129번을 누르면 보건복지콜센터 상담원이 365일 24시간 긴급지원 상담과 아울러 지원요청 접수를 받게 되며 아울러 구·군의 사회복지 관련부서에 직접 지원요청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때에는 이미 지원받은 비용을 반환하여야 한다. 대구시는 "긴급지원제도의 성패는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얼마나 빨리 발견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며 "의사, 간호사, 교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112, 119 등 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만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은 물론 시민 모두가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조기에 발견하는데 적극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대현기자 sk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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