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농산물 홍수 속 우리 농산물과 수입농산물을 섞어 팔거나 농산물 허위 표시로 소비자를 속여 이익을 챙기는 사례가 잇따라 적발되면서 국산 농산물에 대한 불신감을 부채질하고 있다.
농관원 경북지원은 22일 밥맛이 떨어지는 일반쌀을 품질이 좋은 일품(벼 품종)쌀로 허위 표시해 소비자에게 판매한 혐의로 대구 달서구 모 양곡업체 대표 안모(64) 씨를 대구성서경찰서에 고발 조치했다.
안 씨는 지난해 8월부터 값싼 일반 쌀을 국내산 중 밥맛이 가장 뛰어난 일품쌀로 바꿔 표시해 경산 하양읍 모마트 등에 180여t을 판매했다는 것.
양곡표시제 도입으로 양곡가공 및 매매업자는 곡류·두류 등 양곡을 포장·판매할 경우, 품목과 생산년도, 중량, 품종, 원산지, 도정연월일 또는 가공연월일, 생산자·가공자 또는 판매원 등을 알아볼 수 있도록 포장전면에 표시해야 한다. 포장 않고 판매하는 경우에는 용기표면이나 푯말을 사용해 산년, 품종, 원산지, 도정년월일을 표시해야 한다.
이에 앞서 농관원 경북지원은 최근 호주산 쇠고기로 양념육을 만든 뒤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해 판매한 대형 식육업자 이모(54) 씨도 적발했었다.
이 씨는 대구에 대형식육점 본점 및 분점 3곳을 운영하며 월 평균 1억5천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대형 식육판매업자로 식육점 간판에 '농협 축산물 모 공판장 ○번중매인직판점', '100% 국내산', '학교급식'이란 문구를 붙여 소비자를 속인 혐의다.
특히 이씨는 쇠고기 양념육의 경우 원산지 육안식별 및 분석에 어려운 점을 이용, 지난해 9월부터 수입과 국산 쇠고기 비율을 7대 3으로 섞어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 한 근(600g)당 6천 원씩을 받고 팔아 1천300여 만 원의 부당이익을 올렸다고 경북지원은 밝혔다.
한편 농관원 경북지원에 따르면, 올 들어 3월까지 원산지 위반사례 146건이 적발됐으며, 특히 육류의 경우 현재 10개 업체에 위반물량 14t을 적발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수용기자 ks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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