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에 근무하다 개업한 변호사는 퇴직후 2년 간 수임한 자료를 일정 기간마다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변호사회는 또 일정 수 이상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의 이름과 사건 목록을 법조윤리협의회의에 제출해 위법 사항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법무부는 21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가결됨에 따라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윤리협의회의 위원장은 전관 변호사에게 수임과 관련해 징계사유나 위법사항이 있으면 대한변호사협회장이나 해당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징계 개시를 신청하거나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
기존에 '금고 이상 실형을 2회 이상 받은 자로서 직무수행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된 자'로 규정된 변호사 영구제명 대상은 '집행유예를 포함해 2회 이상 금고 이상 형을 받은 자로서 과실범이 아닌 자'로 확대됐다.
징계사유가 있는 변호사에 대해서는 사건 당사자가 지방변호사회장에게 징계청원을 할 수 있고, 징계청원이 기각되면 대한변협회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조항도 신설됐다.
독립기구인 중앙법조윤리위원회는 법원행정처장과 법무장관, 대한변협회장이 각 3명씩 지명하거나 위촉하는 위원들 9명으로 구성되며 각 3명의 위원 중 1명 이상은 반드시 비법조인을 위촉하도록 했다.
비위 의혹을 받고 사표를 제출한 판,검사에 대해 중앙법조윤리위원회가 법원이나 검찰에 조사자료 제출을 의무화한 규정은 실질적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지만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원안대로 통과됐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심사위원회는 이 조항에 따라 징계 혐의 조사자료를 참조해 변호사 등록 심사를 할 수 있지만 참고사항이어서 실제로 개업을 막을 규정이 없기때문이다.
한편 개정안은 변호사 광고규제 조항 중 광고 횟수와 광고료 총액 규정은 삭제하는 대신에 수임 질서를 해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을 경우 광고 방법, 내용만 규제하도록 해 사실상 광고를 대폭 허용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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