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신병교육 마치고 외출·외박 가능하다"

신병들이 입대 후 처음 외출.외박을 할 수 있는시기가 '입대후 100일'에서 '5주간 교육훈련후'로 변경돼 군에 보낸 자녀에 대한 부모들의 근심이 덜어지게 됐다.

육군은 22일 이달부터 5주간 교육훈련 과정을 마친 신병들이 자대에 배치되는 즉시 면회온 부모를 따라 외출이나 외박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신병들은 그동안 입대한 뒤 100일까지 외출이나 외박이 일절 금지돼 왔다.

육군 관계자는 "5주간 신병 교육기간에는 면회나 외출.외박이 금지되지만 교육을 마치고 자대에 전입하거나 특기별 보수교육을 받는 시기부터 면회, 외출, 외박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육군은 이와 별개로 그동안 시행해오던 '100일 휴가'(4박5일)를 계속 주기로 했다.

육군 관계자는 "자대 전입 후 외출이나 외박을 허용함으로써 신병들의 부대 적응력을 키우고 군에 자녀를 보낸 부모들의 걱정을 덜게 됐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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