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법원장 이흥복)이 처음으로 모든 사건, 모든 절차에서 구술(口述)변론을 도입키로 해 관심이다.
22일 특허법원에 따르면 서류 교환 위주로 진행돼 당사자간 법정 공방이 생략됐던 기존 재판 방식을 탈피, 공개법정에서 소송 당사자와 대리인이 활발하게 주장을 펼치며 결론을 도출하는 구술변론을 모든 재판부에 도입키로 했다.
그동안 일부 법원에서 형사공판과 민사.행정재판에 구술변론을 시범적으로 도입했으나 전 재판부(5개)가 구술변론을 전면 도입하기는 특허법원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특허, 실용신안 재판의 경우 사건이 접수되면 양쪽 당사자에게 법정구술공방을 준비하도록 통지한 뒤 변론준비기일에 구체적인 주장과 반박내용 등을 말로 진술하도록 해 쟁점을 정리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빔 프로젝트, 실물화상기 및 스크린 등을 이용할 수도 있다.
이후 실제 변론기일(공판)에는 소송 당사자와 대리인 등이 배석한 가운데 사건의 법률상.사실상 쟁점과 제출.채택된 증거 및 증인 등을 놓고 양측이 구술변론을 통해 공방을 벌이며 결론을 도출해 가게된다.
또 형사재판의 최후진술처럼 양 당사자에게 최종진술 기회도 부여키로 했다.
종전에는 변론준비기일에 실질적인 구술변론이 이뤄지다보니 변론기일에 앞서 사실상 심증(결론)이 형성되고 실제 변론기일에는 형식적인 서면확인과 변론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디자인, 상표 재판에도 실질적인 구술변론을 도입, 사건의 청구 취지와 청구 원인을 재판장 또는 사건 당사자가 간단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쟁점이 복잡한 사건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조기 변론준비기일을 지정, 구술로 쟁점을 정리, 변론기일에 쟁점을 다투기로 했다.
그동안 디자인, 상표 재판에서는 변론기일에 단순히 소장 및 답변서, 준비서면을 형식적으로 진술하는 데 그치다보니 당사자간 변론보다는 기록을 통한 심증 형성과 판결이 이뤄져왔다는 부정적 평가를 받아왔다.
이밖에 증인신문도 특허사건 특성상 증인을 채택하지 않거나 서면으로 대신하는경우가 많았으나 앞으로는 대질신문을 적극 활용해 쟁점을 명확하게 부각시킬 계획이다.
특허법원 이성호 수석부장판사는 "재판 심리과정에 당사자가 직접 참여함으로써 재판 결과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씻어내고 살아있는 재판을 구현하기위해 구술변론을 전 재판부에 도입키로 했다"며 "변리사회, 변호사회 등의 의견을 수렴, 이달말부터 본격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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