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50배 벌금 무서워"…포항 공무원들 '전전긍긍'

"나 지금 떨고 있니?"

포항시 일부 공무원들이 5·31 지방선거와 관련, 식사를 제공받은 것을 놓고 선관위로부터 50배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될까봐 전전긍긍하고 있다.

해당 공무원들은 지난 1~2월 포항시청 내 지역별로 열린 향우회에 참석했다. 그러나 향우회 회식자리에 모 간부가 참석해 "설 명절 때 고향에 가면 경북도지사 출마 예정자인 모 씨에 대해 잘 좀 말해 달라"는 지지 발언을 들었다. 문제는 이날 식사비를 시청 간부가 대신 계산하면서 불거졌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경찰의 수사가 시작돼 시 간부 2명이 포항시청 내 13개 향우회에 참석,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7개 향우회의 식대 149만5천 원을 지불한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 16일 시간부들을 선거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향우회에 참석했던 공무원들은 과태료라는 불똥이 튈까봐 선관위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영덕향우회에 참석했던 한 공무원은 "단순히 향우회에 참석했을 뿐 시 간부가 나와 특정 후보 지지발언을 할 줄 몰랐다"며 "참석자 대부분이 선관위로부터 과태료 50배 처분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술렁이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참석자는 "순수한 마음으로 향우회에 참석해 고향 사람들끼리 조촐한 정을 나눴을 뿐인데 엉뚱하게 50배 과태료를 물게된다면 너무 억울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포항 북구선관위 관계자는 "검찰 수사결과 사실관계가 입증될 경우 선거법 규정에 따라 선택의 여지없이 과태료 50배 처분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포항·이상원기자 seagul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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