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지방세 고액 상습체납자 '신상 공개' 추진한다

온천개발업자 A씨는 무려 3억 5천만 원의 지방세를 내지 않고 있다. 대구시와 각 구·군의 지방세 체납자 가운데 가장 많은 액수.

A씨는 회사가 부도 난 뒤 거액의 주민세를 내지 않고 종적을 감췄다. 그러나 A씨의 전 재산이 경·공매 등으로 팔리면서 본인 명의의 재산이 없는데다 거주지가 불분명, 체납세금을 받기 힘든 형편이다.

'고액 체납자'로부터 밀린 세금을 받아내 '조세 공평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체납자 신상공개'란 극약처방으로 연결되고 있다.

대구시와 각 구·군은 '인권침해'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고액체납자의 신상을 공개키로 했다. 이에 따라 대구시내 각 구·군청은 이달부터 속속 관련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이르면 하반기부터 체납자들의 명단이 인터넷과 공보, 자치단체 게시판 등을 통해 공개될 전망이다.

대구시는 지난 20일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제도와 지방세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시세 조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서구와 중구, 수성구, 달성군 등도 1억 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신상을 공개하는 관련 조항을 새로 만들었으며 나머지 구청도 이달내로 조례 개정을 끝낼 방침.

새 조례가 하반기부터 시행되면 1억 원이 넘는 지방세를 2년 동안 내지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 선정, 심의를 거쳐 신상을 공개한다.

대구시와 구·군청은 심의 이후 6개월 간 소명기회를 주며, 이 기간 동안 체납 세금의 30% 이상을 납부하고 분납 약속을 한 체납자를 제외한 모든 체납자 신상을 공개할 예정.

대구시에 따르면 2월 말 현재 2년 이상 1억 원 이상의 지방세를 내지 않은 체납자는 270명에 이르며 체납액은 1천612억 원에 달한다. 대구 서구의 한 해 예산 규모(1천175억 원)보다 많다.

체납액 가운데 시세는 1천390억 원, 구·군세가 222억 원. 세목 별로 보면 자동차세(38.9%) 주민세(23.0%) 취득세(12.0%)가 전체 체납액의 74%(1천191억 원)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체납자 명단 공개의 실익이 없다는 반론도 적잖다. 막무가내 식으로 체납을 해온 사람들이 신상공개를 한다해도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을 것이란 예상 때문. 대구시 한 관계자는 "자동차세의 경우 체납액의 20%가 상습 체납차량이어서 명단을 공개한다해도 이들이 밀린 세금을 낼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장성현기자 jacksou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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