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내 이슬람 전통복장 금지가 학업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는 영국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영국 상원의 대법관 합의부는 22일 샤비나 베굼(17) 양이 루턴 시의 덴비 여자 중고등학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항소심을 파기하면서 "복장 규정을 지키지않은 학생의 등교 거부를 학업권 침해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항소법원은 이슬람 전통복장을 금지한 학칙은 개인의 종교를 공표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한 것이며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었다.
이에 대해 빙엄 대법관은 "학교 당국이 학생이 교육받을 권리를 효율적으로 거부했느냐가 쟁점"이라면서 "이번 사건에서는 학교가 교육받을 권리를 물리적으로 막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베굼 양은 2002년 9월 교복 대신 이슬람 전통의상중 하나인 '질밥'을 입었다는이유로 등교가 거부돼 집으로 돌아가야만 했다. 베굼 양은 이 같은 조처로 학업권, 인권이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는 패소, 2심에서는 승소했었다.
'질밥'은 얼굴과 손만 내놓고 전신을 가리는 이슬람 전통복장으로 학교측은 다른 학생의 건강과 안전에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질밥'을 입은 학생과 그렇지 않은학생 사이에 분열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빙엄 대법관은 학교측이 교복 착용을 포괄적이고도 비위협적, 비경쟁적인 방법으로 실시했으며 이슬람 신앙을 존중하기 위해 고심한 점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베굼은 판결에 대해 "이 사건을 유럽법원까지 끌고갈지 아직 모르겠다"면서도 " 내가 처한 입장을 당당히 밝혔다. 다른 사람들도 당당하게 입장을 밝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영국 법원의 판결은 유럽 전역에서 번지고 있는 히잡(이슬람을 믿는 여성들이쓰는 두건) 금지 움직임과 일치하는 것이다.
프랑스 정부는 지난해 9월 정교분리 원칙에 반한다며 공립학교에서 히잡 착용을금지했고 독일, 이탈리아에서도 히잡 금지법안이 의회에 제출됐다.
런던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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