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사공영진)는 23일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전국 택시노조 대구지역본부장 김모(46)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김 씨가 횡령한 돈을 돌려줬지만 노조의 비위 행위를 주도한 점 등은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 원심을 그대로 인정한다"며 김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김 씨는 지난 2004년 노조의 근로자복지기금 1천만 원을 전용하고 조합원 제복 납품업체로부터 리베이트 명목으로 1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최정암기자 jeongam@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이재명 90% 득표율에 "완전히 이재명당 전락" 국힘 맹비난
권영세 "이재명 압도적 득표율, 독재국가 선거 떠올라"
이재명 "TK 2차전지·바이오 육성…신공항·울릉공항 조속 추진"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노태악 회피신청
포항 찾은 한동훈 "박정희 때처럼 과학개발 100개년 계획 세울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