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회적 빈곤층에 '긴급복지지원'…24일부터 시행

2004년 12월17일 대구 동구 불로동 한 가정의 장농속에서 4살바기 남자아이가 뼈만 앙상하게 남은채 죽은 채 발견됐다.(본지 2004년 12월 20일자 보도) 이 아이의 아버지는 두달 전부터 일거리가 떨어져 수입이 전무했고, 어머니마저 노동력이 없어 먹을 것이 떨어지는 등 한계상황에 이르렀지만 부모가 젊고 노동력이 있다는 이유로 국민기초생활수급 대상자가 되지 못해 아이는 결국 죽고 말았다.

이처럼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면서도 방치되고 있는 사회적 빈곤층에게 24일부터 생계비가 지원된다. 정부가 '불로동 아이 아사 사건'을 계기로 긴급지원이 필요한 가구에 대한 지원관련 시행령(긴급지원복지법)을 제정했기 때문이다. 이 시행령은 지난해 12월 23일 공포돼 3개월이 24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경북도는 갑자기 생계곤란 등의 위기 상황에 처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긴급 복지지원 사업을 펴기로 했다.

이 사업은 주소득자의 사망·가출, 가구구성원의 질병, 학대, 폭력, 화재 등으로 갑자기 생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됐을 때 1개월에서 최장 4개월까지 도움을 주는 것으로 ▷1인 가구 25만 ▷2인 가구 42만 ▷3인 가구 56만 ▷4인 가구 70만 원, 의료비는 300만 원까지 지원하며 생계비가 필요한 경우엔 보건복지부가 공표한 최저생계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한다.

또 임시로 거처할 수 있는 주거지가 필요하거나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이 필요한 경우는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비용을 지원한다. 동절기에는 6만 원의 연료비를 지원하는 것과 함께 지원대상자가 사망 또는 출산했을 때는 장제비나 해산비를 각각 50만 원씩 지원한다.

이같은 지원은 1개월 또는 1회가 원칙이지만 위기상황이 지속될 경우 생계지원은 최장 4개월까지, 의료지원은 2회까지 하게 된다.

긴급지원이 필요한 사람은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29번 이나 경북도 및 시·군 사회복지과로 연락하면 된다. 황재성기자 jsgold@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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