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저소득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부담 낮아진다

건강보험료에 대한 국고지원 방식이 전면 개편돼 내년부터 저소득층 직장가입자는 건강보험료의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받게 되고 지역가입자는 국고보조율이 높아져 보험료 부담이 대폭 낮아진다.

반면 그동안 보험료의 50%를 국고로 보조받아 왔던 개업의사나 변호사, 대형식당, 예식장 등 고소득 자영업자는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게 돼 보험료가 크게 늘어난다.

23일 기획예산처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공동으로 개최한 '국가재정운용계획 보건의료분야 공개토론회'에서 보건복지분야 작업반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 대해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보험료의 50%를 국고로 보조해주고 있는 현 제도를 직장과 지역 가입자 구분없이 저소득자에게만 국고 보조를 해주는 방향으로 전면 개편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보건복지분야 작업반은 "현재의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국고보조제도는 지역가입자의 소득파악률이 30%에 그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저소득 직장가입자가 낸 세금으로 소득을 감추고 있는 고소득 지역가입자의 진료비를 보조해주고 있는 꼴"이라며 "건강보험료 국고지원을 소득수준별로 차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소득수준이 최하위 10%인 제1하위층의 경우 지역가입자는 본인부담 20%, 정부지원 80%로 하고 직장가입자는 본인 20%, 사용자 50%, 정부가 30%를 분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그 다음의 10%인 제2하위층은 지역가입자는 본인 40%, 정부 60%로 하며 직장가입자는 본인 40%, 사용자 50%, 정부 10%로 보험료를 분담하도록 했다.

나머지 중·고소득자 중 지역가입자는 국고지원을 중단, 본인이 전액 부담하도록 하며 직장가입자는 현재와 같이 본인이 50%, 사용자가 50%를 각각 부담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방안이 확정되면 현재 보험료의 절반을 본인이 내는 직장가입자 가운데 저소득층은 보인부담률이 10~30%포인트 인하돼 보험료 부담이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반면 지금까지 보험료의 50%를 일괄적으로 지원받아온 지역가입자 중 소득수준이 중위권 이상인 계층은 국고지원을 받지 못하게 돼 보험료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정경훈기자 jgh031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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