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23일 동아일보가 문화방송을 상대로 "특혜성 주식투자를 했다는 뉴스를 보도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낸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언론사는 타인에 대한 비판자로서 누리는 언론 자유의 범위가 크므로 비판을 수용하는 범위도 커야 하고 스스로 반박할 수 있는 매체를 갖고 있으므로 언론사에 대한 감시와 비판기능은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제한돼선 안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언론사가 특정회사 주식에 투자할 경우 객관적이고 공정한 보도가 가능하겠냐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을 뿐 아니라 피고의 보도에 원고에 대한 비난 의도가 엿보이긴 하지만 악의적이라고 보이지는 않는다"며 "시청자들도 원고가 액면가 이하로 주식을 샀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동아일보는 1996년 PCS 사업자 컨소시엄에 참여해 액면가 5천 원인 한통프리텔주식 50만 주를 주당 8천900원에 매입했으며 2001년 문화방송이 '동아일보가 언론사의 힘을 이용, 한통프리텔 주식을 싸게 사서 재테크했다'고 보도하자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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