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보조금이 27일부터 부분적으로 허용된다.
이에 따라 18개월 이상 가입자는 이동통신 3사가 정한 약관에 따라 일정액의 단말기 합법 보조금을 2008년 3월26일까지 2년사이 한차례 받을 수 있다.
SK텔레콤[017670], KTF[032390], LG텔레콤[032640] 등 이통 3사는 이날 오전 구체적인 보조금 지급 기준과 액수, 방법 등을 담은 이용약관을 정보통신부에 신고한뒤 보조금 지급을 시작할 계획이다.
◇ "보조금 혜택 서둘지 마세요" = 이통사들은 보조금 액수에 대해 '함구'로 일관하고 있으나 최초의 보조금 규모를 다소 낮게 신고한 뒤 경쟁업체들의 약관 내용을 검토, 분석해 수정된 약관을 다시 내놓을 가능성도 있어 시행 초기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보조금 지원 기준은 시행 30일 전에 게시해야 하지만 부칙 규정에 의해 법 시행 후 30일 이내에 신고해 시행하는 지원 기준은 시행일까지만 게시하면 된다.
따라서 이통사들은 상황에 따라 30일 이내에 최초 약관을 변경한 뒤 다시 신고해 곧바로 시행할 수 있다. 이론적으로는 약관을 매일 변경해 시행할 수도 있다. 이통사 관계자는 "최초로 약관을 신고한 뒤 경쟁사들의 지원액, 기준 등을 감안해 곧바로 개정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것은 소비자의 이익이 같거나 높아지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반대로 보조금 액수가 낮아지는 경우 가입자에게 30일 전에 고지할 의무가 있고 이에 대해서는 법 시행 초기의 예외규정이 없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보조금 허용 첫날부터 급하게 혜택을 받기보다는 당분간상황을 관망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적어도 한 달 동안은 보조금 액수가 줄어들 일이 없기 때문이다.
약관 변경 등의 과정을 거친 최종적인 보조금 액수는 가입기간, 월 사용요금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평균 1인당 10만원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 불법 보조금은 단속 강화 = 이통사들의 보조금 지급이 시작되면서 정통부와통신위원회의 움직임도 분주해지고 있다.
우선 이통사들이 신고하는 약관의 내용이 법률적 근거인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에어긋나지 않는지, 형식 요건을 갖췄는지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 가입자들이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자신의 가입기간, 사용내역 등을 확인할수 있도록 이통사들이 시스템을 제대로 갖췄는지도 점검하고 있다.
특히 통신위는 편법적인 추가 보조금 지급 등의 행위가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있다고 보고 향후 3개월간 불법보조금 집중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통신위는 불법보조금에 대해서는 지급수준, 사유를 불문하고 일괄 상정해 과징금, 영업정지 등 가능한 모든 처벌수단을 동원해 제재할 계획이다. 통신위는 이와 함께 이날 제 127차 회의에서 과징금 산정 기준이 명시된 통신위규정 변경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이것은 불법행위에 따른 이득을 철저하고 공정하게환수하는 한편 후발사업자들의 규정 악용을 막기 위한 것이다.
통신위는 현재 위반 사업자의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고 지배적 사업자에 대해서는 가중 처벌을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기준을 가입자당월평균 매출(ARPU) 위주로 바꾸고 가중 처벌도 폐지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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