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성폭력피해자 신상정보 퍼뜨리면 처벌

최근 논란이 된 기간제 여교사 성폭행 관련자신상 정보 유출 사건 처럼 인터넷 댓글, 동영상, 사진 등을 통해 성범죄 피해자 개인 정보를 퍼뜨리거나 공개하면 처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법무부는 출판물, 방송매체, 인터넷에서 성범죄 피해자의 동의없이 인적 사항을공개하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는 내용 등이 담긴 성폭력피해자 보호법 개정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

법무부는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기간제 여교사 성폭행 사건처럼 사건 관련자들의 신상 정보가 일부 유출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 개정 의견을 제출했다"고말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수사로 인해 피해자가 불이익을 받게 될 수도 있는 점을 감안해 이 조항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로 했다.

법무부는 의원 입법으로 성범죄 피해자 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 심의 중인점을 감안해 별도 개정안 대신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법무부는 의견서에 '지하철 몰카'처럼 상대방 동의 없이 찍은 성적 영상물을 영리 목적으로 인터넷 등을 통해 퍼뜨리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단순히 촬영하는 행위만 처벌하던 것을 유포행위까지 처벌하도록 한 것이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던 인터넷 음란 채팅, 전화성폭력 범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량을 높였다.

이 밖에 13세 미만 아동을 손이나 기타 신체 부위로 성추행하면 유사강간죄를적용해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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