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 안전진단을 통과하거나 재건축 추진위를 설립하는 단지부터 최고 50% 재건축개발이익 환수제가 적용된다.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 대상에 포함되면 기반시설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임대주택 의무비율과 소형주택 건설 의무비율은 현행대로 유지돼 사업성은 크게 떨어질 전망이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8·31 부동산 종합대책 후속조치를 사실상 확정하고 28일 여당 부동산기획단 회의, 30일 고위 당정협의를 거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후속 조치에 따르면 재건축으로 발생하는 조합원의 불로소득을 국가가 환수하기 위해 재건축 사업추진 초기 시점부터 재건축 아파트 준공시점까지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최고 50%까지 부담금 형태로 징수한다. 개발이익 환수제의 적용을 받는 단지는 이중규제 논란을 피하기 위해 8·31 대책 때 입안됐던 기반시설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빼기로 했다.
그러나 임대주택 의무비율(25%)과 중소형주택 의무비율(전용 25.7평이하 60%)은 용적률 증가분의 일정 비율을 짓는 만큼 실질적인 개발이익 환수와는 무관하다는 판단아래 현행 규정을 유지하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
임대주택 의무비율과 중소형주택 의무비율은 당정이 재건축 시장 안정대책으로 개발이익환수제를 시행하면 함께 폐지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고 이같은 기대감으로 최근 재건축 단지의 호가 상승이 이어졌다.
'재건축개발이익 환수법'(가칭)은 4월 의원입법 형태로 제정돼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는대로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규정을 만들어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당정은 재건축 규제와 관련 이외에도 안전진단 요건을 강화, 광역자치단체나 중앙정부가 예비안전진단의 적정성을 검증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키로 했다.
또 그동안 재건축 추진위가 시공사 선정을 맡으면서 건설사와 조합간 비리가 끝이지 않는다고 판단, 시공사 선정과정에서 조합원의 참여를 확대하고 건설사별 주민홍보 기회를 균등하게 부여하는 등 추진위의 운영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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