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농협(본부장 서인석)은 지난해 농업인이 농자재를 구입할 때 부담한 부가세 140억 원을 돌려준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2004년의 120억 원보다 16.7%나 증가한 것이다.
부가세 환급대상 농자재는 농업용 파이프와 포장상자, 농업용 PE필름, 인삼재배용 지주목, 포장 상자 등이다.
이에 따라 농업인은 농자재를 구입한 곳에서 세금 계산서를 받아 농협에 신청하면 그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부가세를 돌려 받을 수 있다.
경북농협 관계자는 "올해는 파종기와 양수기 등이 환급대상 품목에 추가로 포함돼 환급액은 더욱 늘 것으로 보인다"며 "농업인들은 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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