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8일 이강철(李康哲) 대통령 정무특보가 내달 청와대 인근에 횟집을 개업하는 것이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했는지 여부와관련, "정치적 시비로 보인다"며 "이 특보는 공무원 행동강령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한나라당 얘기는 전제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만수(金晩洙)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특보는 무보수 명예직이어서공무원 신분이 아니다"며 이같이 일축하고 "무책임하며, 알고도 했다면 정략적인 발언"이라고 주장했다.
이 특보는 전날 한나라당이 횟집개업에 대해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이라며 자신을 국가청렴위에 신고하자 "이명박(李明博) 서울시장의 '황제 테니스' 사건 등으로수세에 몰리자 물고 늘어지려는 것"이라고 주장했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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