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주말골프' 보도…'몰래카메라' 이용 논란

최근 물의를 빚은 청와대 비서관 김모씨의 주말골프 보도에서 소위 '몰래카메라'가 사용된 점을 두고 윤리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SBS는 27일 '8뉴스'에서 '간 큰 비서관'이라는 제목으로 청와대 비서관 김모씨가 26일 경기도 여주의 한 골프장에서 대기업 임원과 골프를 쳤다고 보도하면서 몰래카메라로 촬영된 비서관 일행의 화면을 내보냈다.

화면은 수도권에 소재한 골프장 4곳을 돌아다니며 촬영하는 과정에서 비서관 일행이 찍힌 부분이었으며 화면 속에는 해당 비서관의 목소리가 변조 장치 없이 포함돼 있었다.

이에 대해 언론계에서는 이번 사안이 몰래카메라로 인한 사생활 침해를 감수할만큼의 공익적 사안이었느냐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또한 25일 'MBC 뉴스데스크'가 '공무원 골프 예약 줄줄이 취소'란 제목의 보도에서 일반인 골프장 이용객 등을 몰래카메라로 촬영한 화면을 내보낸 사례 등과 비교하며 몰래카메라 사용 원칙과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가 시급하다는 목소리도나오고 있다.

김영욱 한국언론재단 책임연구위원은 "특정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에 대해 증거수집 차원에서 몰래카메라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무작위에 가깝게 일반인까지 촬영하는 것은 심각한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어 언론윤리 측면에서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윤호진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책임연구원도 "몰래카메라에 의한 프라이버시침해는 사례별로 이해돼 공익에 도움이 되면 면책이 되기도 하지만 SBS가 27일 보도한 내용만 보자면 김모씨의 주말 골프가 불법적인 행위로 보기는 어려워 지나친 측면이 있다"면서 "몰래카메라는 부득이한 경우 충분한 취재 사유가 있을 때만 사용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황용석 건국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총리 사퇴 이후 공직자의 골프 문제가 주요 관심사로 떠오른 상황에서 청와대 비서관이라는 공인에 관한 보도였고 어느정도 익명성을 보장했다는 점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이 아닌가 생각한다"는 견해를 피력한 뒤 "몰래카메라가 바람직하지 않지만 취재상 불가피한 경우가 있는 것도 사실이므로 하루빨리 언론계, 학계, 법조계 등이 모두 공감할 수 있는 수준의 준칙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SBS 보도국 관계자는 "신분을 노출시킨 채 카메라를 들고는 골프장접근이 불가능해 몰래카메라를 사용했으며 익명으로 처리해 프라이버시 침해를 최소화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몰래카메라 사용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공인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라며 "명문화돼 있지는 않지만 몰래카메라 취재를 할 때 사전에 보고하고 승인받는 회사 내부 윤리 규정도 따랐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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