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업체들의 진학상담 교사들에 대한 향응 및 금품제공 관행과 관련, 교육인적자원부는 최근 입시업체에 공문을 보내 교사들을 초청해 식사·향응·금품을 제공하는 설명회를 열지 말 것을 촉구했다고 29일 밝혔다.
교육부는 공문에서 "업체들이 판촉행위의 일환으로 교사들을 초청해 식사나 향응을 제공하고 금품을 주는 것은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으로 처벌대상"이라며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이러한 행위들을 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교육부는 또 "앞으로 교사들을 초청해 식사나 향응, 금품을 제공할 경우 즉시 고발조치해 형사상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경고했다.
강정길 교원정책과장은 "관행적으로 거마비 조로 금품이 전달된 데다 액수도 적고 고의성이 없어 징계가 쉽지 않을 것 같다"며 "수사결과가 나오는대로 해당 교사들에게 행정적인 경고조치를 내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
"TK신공항, 전북 전주에 밀렸다"…국토위 파행, 여야 대치에 '영호남' 소환
헌재, 감사원장·검사 탄핵 '전원일치' 기각…尹 사건 가늠자 될까
계명대에서도 울려펴진 '탄핵 반대' 목소리…"국가 존립 위기 맞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