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가 4월 12일 재파업을 하기로 결의한 가운데 이달 1일 강행됐던 불법 파업과 관련해 지역본부 노조간부 1명이 검찰에 첫 구속됐다.
28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3월 1일 중앙노동위원회의 직권중재 회부 결정에 불복해 파업에 돌입한 철도노조 영주지역본부 조직국장 배모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이날 구속했다.
배씨는 영주지역본부 철도노조원 2천여명을 집결시켜 불법 파업을 이끌고 '사수대'를 결성해 귀가하려는 노조원을 막는 등 철도파업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철도노조는 3월 1일 새벽 1시를 기해 불법 파업에 돌입해 '교통·물류대란'을 초래했다가 나흘만인 4일 노조원들에게 현장 업무 복귀를 선언하고 파업을 철회한바 있다.
배씨는 파업이 강행되면서 다른 철도노조 지도부 20여명과 함께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잠적했다가 20여일만인 이달 26일 강원도 동해시에서 경찰의 불심검문에 적발돼 체포됐다.
검찰은 철도노조가 사측과 쟁점사항 미타결 등을 이유로 '준법투쟁'과 '권역별총력결의대회' 등을 거쳐 4월 12일 재파업에 들어가기로 결의함에 따라 체포영장이 발부된 나머지 철도노조 지도부의 검거에 주력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본부장급도 아닌 조직국장을 구속한 것은 당국이 불법 재파업에 강경대응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노조의 주요 간부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검거해 형사처벌할 것이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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