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감사원, 업무소홀 구미시 공무원 '무더기 징계'

아파트 건설부지 용도 변경 과정에서 구미시 관련 공무원들이 업무소홀로 무더기로 징계처분을 받았다.

감사원은 "구미시가 2004년 4월 임은동의 일부 자연녹지를 준공업지역으로 변경하면서 계획적인 개발을 하지 않아 당초 목적과 달리 주택용지로 이용되도록 한 책임이 있다."며 당시 건설도시국장, 도시과장 등 8명의 공무원에 대해 주의 조치토록 했다고 28일 밝혔다.

구미시는 2004년 4월 임은동 15만4천여㎡의 자연녹지지역을 구미1공단을 지원하는 중소부품단지를 조성한다는 명목으로 준공업지역으로 용도를 바꿨다. 그러나 구미시는 이에 앞서 2003년 11월 준공업지역 내 아파트를 최고 17층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도시계획조례를 제정한 상태였다. 이에 따라 구미시내 준공업지역은 대부분 고밀도 주택용지로 개발될 가능성이 높은 데에도 구미시가 이를 무시하고 용도 변경을 추진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구미시의 이 같은 업무 소홀로 용도변경지역 내 토지 이용에 제한이 없어지면서 건설업체가 이 곳의 토지 83%를 매입해 아파트를 짓기로 하는 등 준공업지역이 주택용지로 이용되게 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구미·김성우기자 swki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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