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김재록씨 로비 의혹 수사와 관련해 '철통보안'을 유지하고 법원은 압수수색 범위를 엄격히 제한해 이번 수사가 미래형 제판제도인 공판중심주의의 조기 정착 여부를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수사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내사 단계에서 피의자의 영장 청구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이 철저한 베일 속에서 진행됐다는 점이다. 수사 도중에 변호사가 조사실을 방문해 수사 검사를 밖으로 내보내고 피의자를단독으로 만나 법률 조력을 해주는 등 피의자의 방어권을 대폭 보장해준 것도 특징이다. 실제로 김재록씨의 구속영장 청구 전에 변호사가 조사실을 찾아와 오전과 오후두 차례에 걸쳐 김씨를 접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영장도 종전에는 피의자의 범죄 혐의를 6하 원칙에 따라 비교적 자세히 적었으나 이번에 대검 중수부가 청구한 김재록씨와 글로비스 이주은 사장의 영장은 일부 범죄 요지만 적혀있었다는 게 법원 관계자의 전언이다.
김재록씨의 경우 부실기업 인수 및 대출과 관련한 알선수재 혐의만 A4용지 2장에 담기고 핵심 혐의는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는 것.
거액의 비자금을 마련해 현대기아차에 전달한 물류운송 계열사 글로비스 이주은사장의 영장도 69억8천여만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횡령한 혐의만 적힌 A4지 2장에 불과했다.
분식회계 및 사기대출, 외화 해외유출 등 혐의로 작년 6월 구속된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의 구속영장이 50여장에 달했던 것과 비교하면 영장 청구 관행이 완전히바뀐 셈이다.
검찰은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도 피의자를 무리하게 추궁했던 관행에서 벗어나구속수사 의견만 판사에게 전달하고 더 이상 추가 조치는 취하지 않아 심사가 속전속결로 진행됐다.
검찰이 이처럼 수사 및 영장 청구 기법을 바꾼 것은 조만간 시행될 공판중심주의 형사재판에 대비하기 위한 포석이다.
수사기록 대신에 법정 공방을 통해 승패가 결정되는 이런 방식의 재판에서는 중요 범죄 단서를 숨기고 있어야 결정적인 순간에 이를 법정에서 히든카드로 활용해피의자의 유죄를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점에서 '수사보안'은 필수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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