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청렴위원회가 28일 공직자들이 함께 골프를 쳐서는 안되는 직무관련 민간인의 범위를 대폭 축소했다. 지난 23일 관련 지침을 발표할 때만 해도 직무 관련자를 폭넓게 해석, 골프를 사실상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됐었으나 닷새만에 전격 후퇴함으로써 공직자 골프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것으로 비쳐지고 있다.
청렴위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골프를 금지하는 직무 관련자의 범위에 대해 "공무원 소관 업무와 관련해 현실적이고, 직접적이고,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민간인으로 국한한다."고 발표했다.
즉 ▷잠재적인 직무이거나 ▷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공적인 목적인 때 등은 제외된다는 것이다. 특히, 국가정책 수립·결정에 관여하거나 이를 보좌할 지위에 있는 공직자가 다른 공직자나 민간단체 등과 함께 의견 교환이나 여론 수렴을 위해 하는 골프는 제한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처럼 청렴위가 후퇴하기 하루 전, 이강철 대통령 정무특보는 당초 지침에 대해 "정무적인 판단 없이 이뤄진 한건주의"라고 비판했고, 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도 "기준이나 범위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며 불편한 심기를 토로한 바 있다.
한편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은 28일 청와대 모 비서관의 주말 골프 논란과 관련, "청렴위 지침이 아직 적용되기 전 단계이며 공무원행동강령을 위반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결국 이해찬 전 총리를 낙마시켰던 3·1절 골프 파문을 계기로 강력한 지침을 마련했던 청렴위가 청와대 측의 잇딴 제동에 밀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서봉대기자 jinyo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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