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화물연대, 근로자인가 사업주인가

민노총 운송하역노조 화물연대가 28일 광주에서 기습적으로 파업을 벌였다. 화물연대 소속 조합원들의 화물 차량이 광주하남산업단지 진입 도로를 가로막아 출근길 교통이 마비되는 등 하루 종일 교통대란이 이어졌다. 파업에 들어간 회원들이 밤 사이 해산, 광주를 떠났으나 방치된 차량으로 교통 불편은 이어지고 있다.

화물연대 소속 조합원들의 파업은 삼성광주전자(주) 물류 운송을 담당하는 극동컨테이너가 화물연대 극동분회와 협상을 벌이던 중 지난 7일 51명의 조합원에 대해 계약 해지를 통보한 게 도화선이 됐다. 화물연대 측은 "협상 과정에서 운송 요율의 인상과 단체 협약 체결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계약 해지를 당했다"며 이를 삼성전자의 지시에 의한 것으로 보고 삼성을 상대로 한 시위를 이어왔다.

그러나 극동컨테이너를 비롯, 삼성전자 측은 화물연대 회원은 단순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주라며 사업주와 단체 협약을 체결할 수는 없다고 맞서고 있다. 화물연대를 협상 당사자로 보는 대신 제3자로 보는 시각이다. 계약 해지는 계약 만료에 따른 조치일 뿐 해고가 아니라는 것이다.

양측의 주장은 나름대로 일리가 있다. 화물연대의 역할과 고용 사정을 볼 때 사업주나 근로자 한 측면으로만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파업을 계기로 사업주이자 근로자인 화물연대에 대한 사회적 입장 정립이 필요하다.

내수는 물론 수출 화물 운송을 담당하는 이들의 파업은 수출 차질을 초래, 그냥 방치할 일이 아니다. 게다가 몸집 큰 화물 차량을 동원, 도로 곳곳을 막고 벌이는 시위는 시민들에게도 엄청난 불편을 감수하게 한다. 양측의 마찰에 대한 근원적인 해결책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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