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체 취득부동산 비과세 범위 대폭 축소

8.31 후속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대체 취득부동산에 대한 비과세 범위가 대폭 축소된다.

이는 국가 수용 후 지급되는 부동산 보상비 중 상당 부분이 인접 지역의 생활터전 마련에 쓰이지 않고 서울 등 대도시로 유입돼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채질하고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행정자치부는 30일 당정 협의에서 대체 취득 부동산의 비과세 인정 범위를 부동산 소재지 시.도 또는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와 경계가 붙어 있는 타 시.도의 시.

군.구로 축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전남도 내 부동산이 수용될 경우 앞으로 지방세법이 개정되면 전남도안에 있거나, 소재지 시.군.구와 경계가 붙어 있는 타 시.도 시.군.구의 부동산을대체 취득할 경우에만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현행 지방세법에 따르면 국가 등이 시행하는 공익사업으로 부동산 등이 매수.수용.철거될 경우 보상금을 받은 뒤 1년 안에 전국 어느 지역에서든 대체 부동산을 취득하기만 하면 보상금 범위 내에서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된다. 행자부 관계자는 "대체 부동산 취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은 새 생활터전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라면서 "투기성 자금으로 변질되는 보상비에까지 세제 지원을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가 향후 대형 국책사업의 보상비 협상에서 걸림돌로 작용할수도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행정복합도시 건설과 같은 국책사업 추진 과정에서 대규모 수용이 이뤄지면 주변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수용가보다 더 오를 수 있는데, 이럴 경우 보상비 인상 요구가 더 거세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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