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교차로서 택시잡다 사고…본인 과실 15%"

교차로에서 택시를 잡기 위해 도로변에 서 있다가 차에 부딪혀 다쳤다면 본인의 과실 책임이 15%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9부(김수형 부장판사)는 30일 교차로 한 쪽 구석의 도로에 서 있다가 좌회전 차량의 후사경에 머리를 부딪혀 다친 김모(44)씨가 가해차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김씨에게 1천77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가해 화물차 운전자가 4거리 교차로를 좌회전하다 택시를잡기 위해 경계 도로에 서 있던 원고의 머리를 다치게 해 좌상(挫傷·외부상처 없이내부조직이 손상되는 것), 추간판탈출증 등 상해를 입힌 점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차보험자로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사고 지점은 평소 차량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 지점이고 당시 새벽이어서 시야의 장애가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원고가 택시를 잡으려고 도로에 서 있던 과실도 사고의 한 원인이 됐다"며 피고의 책임을 85%로 제한했다.

채소 판매업자인 김씨는 2004년 2월 14일 오전 6시께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시장내 4거리 교차로의 한 쪽 구석에서 택시를 잡기 위해 인도와 화물차용 주차구획선을약간 벗어나 차도에 서 있다가 마침 좌회전해 앞을 지나던 소형 화물차에 부딪혀 다치자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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