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공항의 항공기 소음공해(본지 2월 3일자 5면 보도)에 시달리고 있는 포항 동해면과 청림동 등 주민들로 구성된 포항공항 소음피해 보상대책위원회는 4월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음피해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30일 대책위에 따르면 지난 2월 말까지 피해보상 신청한 주민 1만5천250명 중 1차로 동해면 1천377명, 청림동 1천370명 등 모두 2천747명을 원고로 내세워 정식 소송을 제기키로 했다. 나머지 원고는 4월중으로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소송을 위임받은 태인종합법률사무소는 승소할 경우(소음 정도가 심한 갑지역의 경우 1인당 매월 5만 원, 을지역 3만 원 등으로 책정) 10년간의 피해보상으로 1인당 최대 600만 원가량 보상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동해면 소음피해보상대책위원회 이상철 위원장은 "본격적인 소송이 시작되는 만큼 반드시 승소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포항·이상원기자 seagul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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