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공천신청자 비방글 홈피 게재 40대 조사

대구 달서경찰서는 30일 대구 달성군의 광역의원 출마희망자 A씨를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한나라당 대구시당 홈페이지에 게재한 여모(47.회사원) 씨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여 씨는 지난 27일 "한나라당 공천신청자 A씨의 문제점"이라는 글을 올려 A씨를 원색적으로 비난하고 대신 경쟁후보 B씨는 칭찬했다는 것.

경찰은 29일 비방의 대상이 된 A씨 조사를 끝마쳤고 여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입건할 예정이다.

한편 이달 초에도 대구의 모 국회의원과 한나라당 공천 희망자 사이에 금품거래가 있었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글이 인터넷에 올라와 검찰이 명예훼손 여부는 물론, 글 내용의 진위여부를 함께 조사하고 있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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