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개발 이익 환수'를 골자로 한 8·31 부동산대책 후속 조치가 30일 발표됐지만 대구지역 재건축 시장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재건축 추진 단지 가격 상승률이 수도권과 달리 미미한데다 대형 단지들의 경우 대부분 지난해까지 개발 이익 부과 기준이 되는 관리처분 인가를 통과한 상태여서 '재건축 개발이익'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탓이다.
정부가 30일 발표한 8·31 후속 대책의 주요 핵심은 재건축 사업이 완료되는 준공 시점과 착수 시점(추진위원회 승인일)을 기준으로 개발 이익금의 50%까지를 정부와 지자체가 환수한다는 것.
재건축 자문 회사인 김점균 주성CMC 대표는 "대구지역의 재건축 단지는 지난 2003년까지 가격이 급상승했으나 이후부터는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며 "집값 상승분과 기반시설부담금 등을 제하고 나면 법 시행일인 8월을 기준으로 하면 개발 이익이 환수되는 단지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실제 지역 재건축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지난 2003년 한해 동안 45% 가까이 폭등한 이후 2004년 상반기에는 -0.03%, 하반기는 1.61%, 지난해에는 5.06% 상승에 그쳤으며 올들어 3월까지 상승률도 1.84%에 머무르고 있는 등 가격 상승세가 2003년을 기점으로 하향 안정세에 접어들었기 때문이다.
또 지역내 대형 재건축 단지들의 경우는 사업추진단계가 거의 마무리 상태에 접어들어 개발 이익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올 8월 입주를 앞두고 있는 수성구 황금 주공을 비롯 달서구 송현 주공과 성당 주공, 서구 평리 주공과 중리 주공, 북구 복현 주공 등 1천 가구가 넘는 대구지역 재건축 단지 중 90% 이상이 개발환수 부과 대상 기준이 관리 처분 인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재건축 사업 초기 단계인 중소 규모 단지나 주택 단지의 경우는 '3·30 조치' 영향을 일부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재건축 안전진단 평가가 시설안전공단 등 공적 기관에서 맡겨지고 안전진단 재검토 의뢰 권한도 구·군에서 시장, 도지사로 높아지기 때문이다.
또 주택 재건축 단지의 경우는 지난해 이후 땅값이 급상승하고 있어 향후 개발 이익 환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을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114 이진우 대구지사장은 "정부 발표 기준만을 놓고 보면 사실상 대구지역 재건축 시장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부동산 시장 전반에 심리적인 위축을 가져올 것으로 보여 향후 재건축 사업 추진이나 부동산 거래 등에는 일부분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 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재협기자 ljh2000@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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