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면책결정을 받은 사람들의 삶은 어떨까. 그들은 부채가 계속 늘어나는 악순환에선 벗어나 재활의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소득이 늘지 않고 사회적 차별은 여전히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행정처가 한국개발연구원에 의뢰한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제도의 기능에 대한 경제적 분석' 결과, 파산신청으로 면책을 받은 1천16명 중 48.8%가 파산 신청당시 가계수지가 적자였으나 면책 후 그 비율이 36%로 줄었다.
개인회생신청자의 경우 변제계획인가를 받은 672명 중 신청당시 가계수지 적자가 76.2%였으나 변제계획 인가 후 적자비율이 5.9%로 크게 감소했다.
가계수지가 개선됐다고 해서 이들의 향후 경제상황을 낙관할 수만은 없다. 면책확정자(파산) 중 계약직이나 일용직 등 비정규직이거나 무직 상태가 65%에 이르기 때문이다. 또 소득 증가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사람은 면책확정자의 경우 17%, 변제계획인가자의 경우 18.5%에 그쳤다.
이들에 대한 사회적 차별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파산이나 회생 확정으로 인해 사회적 차별을 경험한 경우가 면책확정자는 33%, 변제계획인가자는 45%에 이르렀다.
차별의 구체적 유형으로는 파산의 경우 '취업 거부'가 33%로 가장 많았고, 회생의 경우 '주위의 수군거림'이 31.8%로 나타났다.
또 금융거래에 있어서 여전히 제약을 받고 있다. 면책결정자의 68%, 변제계획인가자의 70%가 금융활동에서 불편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특히 가장 큰 어려움은 '긴급자금 필요시 조달방법이 없다'는 것이다.(2006년 3월 30일자 라이프매일)
김교영기자 kimk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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