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개인파산, 면책신청 요령과 절차는?

법원에서 이뤄지는 개인파산제는 어떤 것일까. 그 궁금증을 풀어본다.

◆개인회생제와 뭐가 다른가

개인파산은 채무자에게 파산을 선고하고 선고시점에 채무자가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을 채권자에게 변제하는 제도이다. 이후 법원의 면책결정을 받으면 채무자는 더 이상 자기 소득으로 빚을 갚을 의무가 없으며, 면책 이후 채무자의 소득은 채무자 재산이 된다. 다만 파산선고 이후 남은 채무를 면제받는 면책결정이 날 때까지 일시적으로 공무원, 변호사, 의사, 한의사, 간호사, 약사, 건축사 등의 자격이 제한된다.

반면 개인회생은 채무자가 5년 간 성실히 변제계획을 이행하면 남는 빚을 변제해 주는 제도이다. 개인회생제가 일정 수입이 있는 급여'영업 소득자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인만큼 이에 해당되지 않으면 채무변제 불능자를 대상으로 하는 개인파산제를 이용하는 것이 좋겠다.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

개인파산을 신청하려면 파산신청서, 진술서, 채권자일람표, 재산목록, 현재의 생활상황, 가계수지표 등 6가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특히 진술서를 상세하고 진실하게, 채권자일람표는 누락이 없도록 꼼꼼히 기재해야 한다. 카드발급의 경우 은행카드라고 하더라도 은행 주소가 아닌 카드사 주소를 적고, 주소는 번지까지 정확히 써야 한다.

◆파산에서 면책에 이르는절차는

법원에 파산신청서를 제출하면 1달 후에 심문(재판)일자가 정해지고, 신청인(채무자)에게 심문기일을, 채권자들에게 의견청취서를 보낸다. 법원은 일정을 단축하기 위해 채무자 심문을 하지 않고 서류만으로 파산여부를 결정할 수도 있다.

심문이 끝나면 3주 정도 지나서 파산여부에 대한 결정과 면책절차에 대한 안내문을 받게 된다. 면책신청 후 1, 2개월이 지나면 면책에 대한 심문기일이 정해지고 심문이 끝난 뒤 1개월 이상 채권자 이의기간, 의견청취기일 등을 갖는다. 이후 면책신청일로부터 4, 5개월 지나면 면책 여부에 대한 결정을 받게 된다.

◆비용은 얼마나 들며, 도움받을 곳은 없나

신청 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에 변호사나 법무사의 도움을 받으면 좋다. 이때 드는 비용은 보통 100만 원 이상. 여기에 인지대, 공고료, 송달료 등 20여만 원이 추가된다. 그러나 형편이 어려운 사람에겐 큰 부담이다.

그래서 지난 1월부터 법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배우자가 장애인이거나 모'부자복지법 상 모자가정 및 부자가정 ▷70세 이상 노인 등이 소송구조 지정변호사제를 신청하면 소송비용을 지원해주고 있다. 하지만 인지대 등 서류비용(20여만 원)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2006년 3월 30일자 라이프매일)

김교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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