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리모 조건 돈지급 약정은 무효"

아이를 낳아주는 대가로 대리모에게 돈을 주기로 한 약정은 선량한 풍속 및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약정이므로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A(66)씨는 2002년 6월 자신의 아이를 낳아줄 사람을 찾다 대리모 B씨를 알게 되자 아이를 낳아 길러주면 그 대가로 2007년 12월 20일까지 2억5천만원을 지급하기로하고 B씨에게 약속어음 1장을 발행해 주었다.

그러나 B씨에게는 이상하게 아이가 생기지 않았고 어느 날부터인가 B씨에게 연락이 되지 않았다.

이에 A씨는 사기혐의로 B씨를 경찰에 고소했지만 B씨는 "대리모 대가로만 어음을 받은 것이 아니라 A씨와 재혼시 위자료와 생활비로 쓰려고 받은 것"이라고 주장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B씨가 받은 약속어음은 2003년 7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채권 채무 관계에 있는4명의 손을 거친 뒤 최종적으로 C씨에게 넘어갔다.

그러자 C씨는 약속어음을 발행한 A씨를 상대로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수원지방법원 민사6부(재판장 양재영 부장판사)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내렸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약정은 대리모 출산을 조건으로 한 것으로서 선량한 풍속 및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약정이므로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라며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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