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 지급이 지난 27일 이후 부분적으로 허용, 합법화됐지만 이동통신 회사들의 불법 보조금 지원은 여전히 횡행하고 있어 합법화 하나마나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들은 단속의 눈을 피하기 위해 타깃 전화나 문자 등을 이용해 더욱 은밀하게 휴대전화 이용자들과 접촉, 불법 보조금 지급을 홍보해 판매하거나 회사 이동을 권하고 있어 정보유출 의혹은 물론 시장질서를 오히려 더욱 혼탁하게 한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특히 한 국내 최대 이동통신 회사의 경우 텔레마케터를 통해 회사를 바꿨던 전 고객들을 대상으로 전화해 기종에 따라 단말기 무료지급이나 합법 보조금(10만 원 안팎) 외 불법으로 15~20만 원 추가 보조를 홍보, 번호이동을 부추기고 있는 실정이다.
김모(35) 씨는 "전산망을 통해 무작위로 휴대전화 이용자를 선택, 번호이전 시 단말기를 공짜로 주거나 20만 원에 가까운 추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행사를 하고 있다는 전화를 받고 솔깃했다."며 "요즘은 대리점에서도 약관에 명시된 수준만큼의 보조금만 지급한다고 해 구입하기가 망설여졌는데 본사 차원의 행사이고 불법도 아니라고 수차례 확인받아 구입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동통신 회사들은 내부단속 강화는 물론 회사간 감시, 정보수집 등 활동을 벌이고 있지만 여전히 대리점 등 차원에서 텔레마케팅이나 문자 등을 이용, 불법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는 게 사실이란 것.
한 업체 관계자는 "본사 차원에서는 합법적 보조금 지급을 통해 시장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대리점 등을 대상으로 교육, 계도하고 있고 적발시 대리점의 전산도 끊는 조치까지 취하면서 불법 보조금 단절에 나서고 있다."며 "본사에선 기존 고객에게 보조금 혜택을 줘 이탈을 방지하는데 주력하고 있지만 일부 대리점에서 번호이동을 통한 신규가입 수수료를 챙기기 위해 본사 정책에 반해 불법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고낙준 정보통신부 조사1과장은 "이동통신 회사 본사가 불법 보조금 지급에 나서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대리점에서 본사를 사칭, 불·편법을 동원하는 경우도 많다."며 "불법을 집중 단속하다 보니 음지로 숨어 텔레마케팅 등 더욱 음성화되는 경향이 있는 게 사실이지만 이번 합법 보조금 지급 및 강력 단속으로 불법시장이 축소되고 안정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보통신부와 통신위원회는 편·불법 추가 보조금 지급 등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3개월간 불법 보조금 집중 단속을 벌여 지급 수준, 사유와 관계없이 일괄 과징금 및 영업 정치 등 강력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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