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영양군, 야생동물 농산물 피해 최고 300만원 보상

영양군은 30일 야생조수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보상해 주는 조례를 제정, 4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영양군의회 의결을 거쳐 제정된 '농작물 야생조수 피해보상 조례'에 따르면 야생조수에 의한 농작물 피해신고가 접수되면 현장조사를 한 뒤 농작물 생육상태와 현지 출하가격 등을 감안해 최고 300만 원까지 보상을 해준다.

영양·김경돈기자 kdon@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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