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검찰, 코오롱 구미공장 '압수수색'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30일 ㈜코오롱 회사측이 노동조합 임원 선거에 개입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는 고소 사건과 관련, 코오롱 구미공장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지난해 노조 측의 고소에 따라 보강 증거 확보 차원에서 이날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수사관과 노동부 관계자 등 10여명을 동원해 코오롱 구미공장 사무실에서 관련 문서와 장부, 컴퓨터 등을 압수했다.

코오롱 노조는 회사측이 지난해 3월 중순부터 노동조합원을 3단계로 관리해왔고, 지난해 7월 실시된 노조 임원선거 과정에도 개입했다며 지난해 10월 검찰에 고소했다.

노동부는 지난 1월16일부터 구미공장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 코오롱이 노동조합 운영에 지배·개입한 사실을 적발하고 구미노동지청에 행정지도를 지시한 바 있다.

한편 사측은 그동안 '지난해 열린 위원장 선거의 투표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며 노조측의 공문을 거부하는 등 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한편 ㈜코오롱 구미공장 해고 노동자들은 부당노동행위 책임자 처벌, 정리해고 철회와 노동조합 인정 등을 요구하며 지난 6일부터 40m 높이의 사내 철탑에 올라가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다. 또 지난 27일에는 노조원들이 이웅렬 코오롱 그룹 회장 집에 들어가 농성을 벌여 노조위원장 등 3명이 구속되고 10명이 불구속 입건되기도 했다. 구미·김성우기자 swki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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