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절도범 몰린 피해자, 1년만에 법정에서 누명 벗어

경남지방경찰청은 '마산 옷가게 절도 누명'과관련해 진상 조사를 벌인 결과 마산 중부 경찰서에 잘못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31일 밝혔다.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당초 범인으로 몰린 피해자를 조사한 마산 중부 경찰서와 진범을 잡은 진주 경찰서를 상대로 '진범 미확인'에 대한 진상 조사를 벌인 결과, 당시 진주 경찰서가 마산 중부 경찰서로 전화 연락을 했으나 마산 중부서가 누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마산 중부 경찰서 직원이 당시 진범 검거 사실을 연락받았으나 70여억원 횡령사건이 터져 경황이 없는 등 이유로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것 같다고 경남경찰청은 밝혔다.

경남경찰청은 이에 따라 마산중부 담당자에 대해 징계를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마산에 사는 김모(27)씨는 지난해 2월12일 새벽 자신이 운영하는 호프집맞은편 옷가게에 도둑이 들어 현금 680만원을 털어 달아난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으며 특히 같은해 8월 진주에서 진범이 잡힌 이후도 재판을 받아오다 지난 21일 법정에서 진범이 확인되면서 공소 기각돼 1여년만에 억울한 누명을 벗었다.

연합뉴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