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론스타 수사, 정도로 가야 한다

검찰이 외환은행 헐값 매입과 탈세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론스타 한국 사무소 등을 압수수색하고 핵심 인물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거나 출국을 금지하는 등 본격 수사에 들어갔다. 무풍지대나 다름없어 보였던 외국계 펀드에 대한 검찰의 전면 수사는 전례 없던 일인 만큼 그 귀추에 국내외 시선이 쏠리고 있다. 수사 결과에 따라서는 예상치 못한 파장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이 사건을 위법 혐의에 대한 예외 없는 수사의 하나로 이해한다. 의혹이 있다면 관련 인사와 법인의 국적이 장애가 될 수 없고 배경과 규모 또한 문제가 될 수 없다. 이번 수사는 지난해 국세청이 제출한 탈세 관련 고발 등에 따른 것으로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확대 수사도 가능하다.

그러나 사건마다 개별성과 특수성이 있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원칙과 기법이 필요하다. 이번 수사가 외국계 자본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외국계 자본가들 전체에 미칠 영향은 막대할 것이다. 시기적으로도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 작업이 막바지에 달한 때여서 오해의 소지도 없지 않다.

불'탈법 행위에도 불구하고 외환은행을 헐값에 사서 몇 년 만에 4조 원을 먹고 튄다는 이른바 '먹튀'에 대한 시기와 보복심에서 나온 수사가 아니냐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나아가 검찰의 파상공세식 수사가 외국계 자본과의 전면전이라도 벌이는 것처럼 비칠 수도 있다. 자칫 한국에 투자했다가는 돈 벌어 나오기 어렵다는 식의 오해를 살 수도 있다. 수사 과정에서 고심해야 할 부분들이다.

그래서 정도 수사를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정도대로만 수사한다면, 한국 경제계와 외국계 자본에 공히 양약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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