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 의정비심의위원회는 31일 3차 심의회의를 열어 중구의원 보수 상한선을 연 3천만 원으로 결정했다.
의정비심의위는 의정활동비 연 1천320만 원(월 110만 원)에 월정수당 1천680만 원(월 140만 원)을 더해 이처럼 정했다. 의정비심의위는 지방의원 유급화 취지를 최대한 살리면서도 구민 부담은 줄이려고 했으며, 중구 재정자립도까지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서구의원 보수 상한선은 연 2천655만 원으로 정해졌다. 서구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어 의정활동비 연 1천320만 원(월 110만 원)에 월정수당을 1천335만 원(월 111만 2천500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의정비심의위는 서구의 재정력을 감안해 이같이 정했다고 덧붙였다.
채정민기자 cwolf@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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