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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마당-오토바이 등록제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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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의 무법자'로 불리는 오토바이를 정부가 밀착관리키로 해 주목된다. 정부는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현행 오토바이 신고제도를 다른 자동차와 똑같이 차량등록과 함께 이전 및 말소 등의 모든 변경사항을 기록·관리하는 등록제도로 전면 개편한다.

또 지금까지 사용신고를 하지 않고 탈 수 있었던 50CC 미만 오토바이도 반드시 등록토록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오토바이 등록제를 실시하게 된 것은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가 많고 운전자들이 오토바이를 자전거처럼 여겨 신고없이 증여하거나 폐차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자료에 따르면 2004년 오토바이 사고 가운데 38.5%가 사람과 충돌하는 사고인 점을 감안할 때 보험가입률이 97% 정도인 다른 차량들과 달리 오토바이 사고는 복잡한 보상문제를 유발해 왔다.

또 이륜차로 인한 사망사고의 무보험률 4.7%에 비해 10배 이상 높은 수치다. 하지만 오토바이의 성능개선으로 인한 과속사고도 문제지만 정지선을 지키지 않아 보행자에 대한 사고 또한 많이 내고 있다.

교통사고에 의한 전체 사망자가 매년 줄어드는 반면, 오토바이 사망자는 매년 꾸준히 늘고 있다. 특히 오토바이 사고자 가운데 40%가 25세 이하 운전자이다. 또 교통사고에서 어린이로 분류되는 중학생 사망자와 부상자도 늘고있더 청소년층의 오토바이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도 시급하다.

이번 등록제의 시행과 함께 오토바이 운전자들의 신호위반과 과속으로 인한 사망사고 등 예방대책도 병행돼야 등록제도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최재숙(대구시 달서구 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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