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들어 사실상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대구시·경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출마희망자들의 선거법 문의 폭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최근 자주 제기되는 질문들을 모았다.
문)학교 중퇴자가 예비후보자 명함에 동문회장 경력을 게재할 수 있는가?
답)불가능하다. 공직선거법 제64조에 따라 경력에 학력과 관련된 사항이 포함되는 경우엔 정규 학력을 적어야 한다.
문)입후보예정자가 지역 신문·잡지 등에 칼럼을 게재할 수 있나?
답)게재할 수 없다. 선거기사 심의기준 제11조에 따라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는 칼럼을 게재할 수 없다.
문)당내 경선에서 탈락한 예비후보자가 당해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서 그 신분을 유지할 수 있나?
답)유지할 수 없다. 예비후보 등록 후 당내 경선에서 탈락한 자는 공직선거법 제57조의2항에 따라 예비후보자에서 무효가 된다.
문)정당에 공천을 신청하였다가 탈락한 예비후보자가 당해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서 그 신분을 유지할 수는 있는가?
답)유지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가 당내 경선을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정당 공천에서 탈락하였다 하더라도 예비후보자 신분을 유지할 수 있다. 다만 정당소속 예비후보자가 무소속으로 입후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신청 개시일 전일(5월 15일)까지 소속 정당을 탈당해야 한다.
문)언론에서 발표한 여론조사 기사 내용을 그대로 예비후보자 홍보물에 게재하여도 가능한가?
답)가능하다. 예비후보자가 언론사에서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와 기사 내용(언론사명, 보도일자 등 포함)을 가감없이 예비후보자 홍보물에 게재한다면 가능하다.
문)한나라당에서 지역 자치구·시·군 후보자를 2명 추천하였을 경우 후보자의 명함·선전벽보·선거공보 등에 기호를 어떻게 표기하는가?
답) 후보자 성명의 가나다 순에 따라 숫자-가, 숫자-나 등으로 표기한다. 공직선거법 제150조5항의 규정에 따라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를 부여받은 정당(현재 열린우리당 1번, 한나라당 2번, 민주노동당 3번, 민주당 4번)이 같은 선거구에 2인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한 경우 그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사이의 기호는 후보자 성명의 가나다 순에 따라 "1-가, 1-나, 2-가, 2-나" 등으로 표시하며, 정당이 후보자 1명만을 추천한 경우에는 숫자만 표기한다.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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