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 1일부터 선거운동기간 전날인 다음달 17일까지 47일간을 선거사범 단속 2단계 기간으로 정하고 단속 강화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경북경찰청은 3일 도내 25개 경찰서에 선거사범처리상황실을 설치, 단속체제를 강화했다. 경찰서별로 수사전담반·기동단속반을 운영하고 지역책임제를 실시해 지역 유지·선거브로커 등의 선거개입을 원천 차단할 방침이다. 또 24개 경찰서를 7개 권역으로 묶어 교차단속을 벌이고 사이버 선거사범에 대한 감시활동도 지속적으로 실시키로 했다.
경북경찰청은 이와 관련, 지난달 31일 현재 모두 79건 113명의 선거사범을 적발, 1명을 구속하고 3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금품향응제공이 35건 46명으로 가장 많았고 사전선거운동 20건 35명, 인쇄물 배부 10건 11명, 후보비방 및 허위사실 공표 6건 6명 등이었다. 선거별로는 기초단체장선거 38건 57명, 기초의원 24건 27명, 광역의원 16건 26명, 광역단체장 1건 3명 등이었다.
같은기간 대구경찰청은 14건의 선거사범을 단속, 2건 2명을 입건하고 12건은 수사중이며 전국적으로는 1천157명의 선거사범이 단속됐다.
이상헌기자 dava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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