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성범죄 20대 집유기간 또 성폭행

대구 동부경찰서는 성폭행 혐의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1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오모(26·주거부정) 씨를 3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오 씨는 지난달 10일 오전 1시 30분쯤 대구 동구 동호동 한 술집에서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이모(16) 양과 술을 마시다 이 양을 남자 화장실로 끌고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 씨는 지역의 4년제 대학을 졸업했으며 지난해 1월에도 22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오 씨가 또다시 인터넷 채팅을 통해 여성을 만나러 가려는 도중 검거된 사실을 밝혀내고 여죄를 캐고 있다.

장성현기자 jacksou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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