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은 9일까지 산불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했다. 특히 청명·한식일인 5일과 6일에는 전직원의 6분의 1이 산불예방에 투입된다. 이들은 담당 읍·면별로 산불위험이 높은 지역을 순찰과 함께 산불예방 계도활동을 편다.
이 기간동안 산불감시원의 근무시간도 오후 7시까지로 1시간 연장하고 감시탑 7개소와 CCTV 2대를 운영한다.
이 기간동안 산림과 인접한 논·밭두렁 태우기와 농산폐기물 소각행위가 적발되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칠곡·이홍섭기자 hslee@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구미 '탄반 집회' 뜨거운 열기…전한길 "민주당, 삼족 멸할 범죄 저질러"
尹 대통령 탄핵재판 핵심축 무너져…탄핵 각하 주장 설득력 얻어
尹 탄핵 선고 임박했나…법조계 "단심제 오판은 안 된다" 우려도
계명대에서도 울려펴진 '탄핵 반대' 목소리…"국가 존립 위기 맞았다"
권영세 "美 민감국가 지정, 이재명 국정장악 탓…탄핵 악용 막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