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소상공인지원센터는 3일부터 모두 4천300억 원 규모의 올해분 소상공인창업 및 경영개선자금 지원에 들어갔다. 지원대상은 상시종업원 10명 미만의 제조·건설·운송·광업과 종업원 5명 미만의 도·소매업 등 각종 서비업이다.
다만 금융·보험업과 사치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조건은 5천만 원 한도에서 연리 5.4%, 대출기간은 5년(1년 거치 포함) 분할상환이다. 문의는 054)231-4363.
포항·박정출기자 jcpar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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