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인터넷 가입자 1천240만명의 60%인 770만명의 개인정보를 사고 판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3일 KT, 두루넷, 파워콤, 하나로 통신 등 국내 4대 인터넷서비스업체의 고객명단을 빼돌려 1천만 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로 송모(29·서울 화곡동), 김모(31·경기 시흥시) 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이들로부터 명단을 사들여 인터넷서비스망 영업활동을 벌인 혐의로 이모(25·부산 사상동) 씨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송씨 등은 국내 유명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영업실적을 올리기 위한 데이터베이스 공동구매'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접속한 이씨 등에게 개인정보 1건당 1 원 정도씩을 받고 판매한 혐의을 받고 있다. 특히 김씨는 모 인터넷서비스업체 총판매점을 운영하면서 본사 전산망에 접속할 수 있는 권한을 악용, 정보를 빼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나 개인정보 취급·접속권한자에 대한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명단을 산 이씨 등은 이 정보로 타사 고객들에게 접근 "경쟁사가 합병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자사로 계약을 옮기면 사은품·현금을 보상받을 수 있다."고 허위광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송씨 등에게 가입자 명단을 건네 준 인터넷서비스업체 관계자들이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상헌기자 dava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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