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인터넷 가입자 1천240만명의 60%인 770만명의 개인정보를 사고 판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3일 KT, 두루넷, 파워콤, 하나로 통신 등 국내 4대 인터넷서비스업체의 고객명단을 빼돌려 1천만 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로 송모(29·서울 화곡동), 김모(31·경기 시흥시) 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이들로부터 명단을 사들여 인터넷서비스망 영업활동을 벌인 혐의로 이모(25·부산 사상동) 씨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송씨 등은 국내 유명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영업실적을 올리기 위한 데이터베이스 공동구매'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접속한 이씨 등에게 개인정보 1건당 1 원 정도씩을 받고 판매한 혐의을 받고 있다. 특히 김씨는 모 인터넷서비스업체 총판매점을 운영하면서 본사 전산망에 접속할 수 있는 권한을 악용, 정보를 빼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나 개인정보 취급·접속권한자에 대한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명단을 산 이씨 등은 이 정보로 타사 고객들에게 접근 "경쟁사가 합병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자사로 계약을 옮기면 사은품·현금을 보상받을 수 있다."고 허위광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송씨 등에게 가입자 명단을 건네 준 인터넷서비스업체 관계자들이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상헌기자 davai@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정진호의 매일내일(每日來日)] 3·1절에 돌아보는 극우 기독교 출현 연대기
민주 "이재명 암살 계획 제보…신변보호 요청 검토"
국힘 김상욱 "尹 탄핵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
국회 목욕탕 TV 논쟁…권성동 "맨날 MBC만" vs 이광희 "내가 틀었다"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