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최우식)는 5·31 지방선거와 관련해 현재까지 선거범죄 신고포상금으로 8건, 12명에 2천270만 원을 지급했다고 3일 밝혔다.
도선관위는 이 중 금품·음식물 제공 신고가 7건, 불법 인쇄물 배부 신고 1건 등이고 개인별 최다 포상금은 650만 원이라고 전했다. 또한 현재까지 선거법 위반행위의 고발·수사의뢰 사례 중 71%(31건 중 24건)가 금품·음식물 제공으로 나타나는 등 아직도 돈이나 음식물을 통해 표를 사려는 풍토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보고 감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전국적으로 선거법상 금지된 기부 행위 위반에 걸려 50배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례가 지금까지 총 23건, 280명이며 벌금액은 4억3천600만 원이라고 밝혔다.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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