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제호라 할지라도 현저한 지리적 명칭을 사용한 명칭은 상표등록이 안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특허법원 제2부(재판장 이성호)는 4일 주식회사 대구뉴스가 '대구신문의 상표등록을 불허한 것은 부당하다'며 특허심판원을 상대로 제기한 심결취소 청구소송에서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한글 '대구'와 영어 'DAEGU'는 누구에게나 알려진 현저한지리적 명칭인 '대구광역시'의 약어이고 '신문'과 'NEWS'도 보통명칭인 '신문'에 해당해 상표로서 식별력이 없어 상표로 등록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일간신문의 제호라 하더라도 제호 자체로만으로는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식별력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고 대구신문은 출원된 상표가 신문발행 등 사용에의해 수요자들에게 현저하게 인식됐다고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대구뉴스는 2003년 10월 '대구신문'을 특허청에 상표출원했으나 지난 1월 특허청 특허심판원이 등록을 거절하자 이에 불복, 심결취소 소송을 제기했었다.
한편 대구뉴스는 2001년 8월부터 문화관광부에 일간지인 '대구신문'을 등록하고지금까지 신문을 발행해오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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