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3.30대책 후폭풍?'…6억원 이상 아파트거래 '실종'

3·30 부동산 조치 발표 이후 대구 지역 내 6억 원 이상 아파트 매매가 중단되고 있다. 8·31 종합대책에 따른 양도세 부담 증가로 매도자가 크게 줄어든 상태에서 매수자에 대한 대출 규제까지 실시되면서 매도·매수자 모두 거래를 자제하며 관망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3·30 조치에 포함된 고가 주택 대출 규제 기준에 대한 혼선이 빚어지면서 거래 시장이 일시적으로 혼란을 겪고 있다. 대구지역 내 기존 아파트 중 매매 가격이 6억 원이 넘는 아파트는 수성구 황금동 태왕아너스와 수성4가 대림 e편한세상, 범어동 코오롱 하늘채 수 등의 중대형 평형이며 분양권 시장에서는 범어동 유림 노르웨이숲이 대표적인 단지.

이 중 태왕 아너스 55평형 가격은 호가 기준으로 평당 1천300만 원인 7억 2천만 원, 대림 e편한세상은 7억 3천만 원까지 가격이 형성된 뒤 올 들어서는 거래가 거의 사라진 상황이다.

인근 부동산 중개업소들은 "8·31 조치 이후 매도자들이 양도세 부담으로 매물을 거두면서 매수 대기 희망자는 있지만 매물이 사라져 거래가 되지 않고 있다."며 "매수자에 대한 대출 규제가 실시되면 거래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범어동 유림노르웨이숲은 지난주까지 꾸준히 거래가 이뤄졌지만 3·30 조치 이후 거래가 중단된 상태다.

부동산 중개업소의 한 관계자는 "담보 대출 제한 금액이 분양가를 기준으로 하는지 프리미엄이 더해진 가격인지에 대해 금감원에서 정확한 사례를 제시하지 않아 계약 성사 직전까지 갔던 거래들이 대출 문제로 중단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유림 노르웨이숲의 67평 분양가는 6억 2천만 원, 54평형은 4억 8천만 원이었지만 현재는 67평이 8억 원, 54평형은 6억 3천만 원 사이에서 매매가격이 형성되고 있다.

한편 3·30 조치로 총부채상환비율(DTI) 적용을 받는 6억 원의 기준은 기존 아파트의 경우 실제 거래되는 시세(국민은행 조사 기준)를 잣대로 삼으며 분양권은 당초 주택회사에서 공급한 분양 가격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

이재협기자 ljh2000@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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