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붙잡힌 상습절도범이 피해자의 인적사항으로 훔친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알아내거나 통장에 적힌 비밀번호로 현금을 빼낸 것으로 드러나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봉화경찰서는 3월 30일 농촌 빈집을 돌며 4차례에 걸쳐 414만 원을 훔친 혐의로 김모(32·영주 휴천동) 씨를 구속했다.조사결과 김 씨는 지난해 12월 13일 영주 가흥동 노모(33·여) 씨 집에서 훔친 신용카드와 운전면허증에 기재된 주민번호로 1천300만 원 상당의 물품구매와 현금서비스를 받고 카드사용한도가 넘자 인터넷 카드론 대출 1천100만 원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는 또 3월 21일에는 봉화 봉성면 노모(68) 씨 집에서 통장과 도장을 훔친 뒤 통장에 적힌 비밀번호를 이용, 10만 원을 인출하는 등 모두 14차례에 걸쳐 3천여만 원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김 씨는 의심을 받지 않기 위해 양복차림을 한 채 빌린 고급승용차를 타고 다닌 것으로 밝혀졌다.
박태영 봉화서 수사과장은 "통장에 비밀번호를 기록하거나 도장과 함께 보관할 경우 더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개인정보 관리에 주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봉화·마경대기자 kdma@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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